2024년 최저시급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시급 🔸 2023. 최저시급 : 9,620원, 월급 : 2,010,580원 (5.0% 인상) 🔸 2024. 최저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 원 (2.5% 인상) 🔸 2024년 최저시급은 2.5% 인상된 9,860원으로 가장 흔한 근로 행태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및 유급 주휴 8시간 기준(총 209시간) 세전 월급은 2,060,740원이다. 🔸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