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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앱에서 만나' 2억 편취

봄비A 2023. 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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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근해 교제하면서 사업 준비 등을 핑계로 여성 4명에게서 2억 1500만여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으로 여성들 돈을 갈취했다. 로맨스스캠은 SNS나 앱으로 불특정 다수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따위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김 씨는 영상통화 앱을 통해 A 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김 씨는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기 전까지만 A 씨 신용카드를 빌려 한 달 반 동안 약 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로 합의 목적으로 2000만여 원을 빌려가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사업 계약금이 부족해서 김 씨 차량인 BMW 명의를 한 달만 B 씨 명의로 변경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추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김 씨는 B 씨 명의로 4000만 원가량인 BMW 차량을 구매하고 이 차를 담보로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C 씨에게서 50만여 원을 빌리고 D 씨 명의로 7000만 원 상당 BMW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을 빌린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 여성들과 모두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 돈이 없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건인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접근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조직원 일원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이들은 국내외 조직원 관리 총책, SNS 계정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계좌 조달책, 송금받은 현금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화돼 운영되고 있다.

국내 거주 30대 A 씨와 40대 B 씨는 각 조직원 내 '인출책'을 맡고 있었고, A 씨는 피해자에 접근한 지 6일 만에 2400만 원, B 씨는 20일 만에 1297만 원을 각 편취했다. A 씨 경우 범행 가담 대가로 20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돼 있었다.


돈거래는 가족도 조심하는 말이 있다.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에게 쉽게 돈을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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