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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를 접수한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부부가 되면 오히려 자택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위장 미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사
🔸 2011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 결혼 3년 차 : 2013년 혼인신고 총 31만 3202건
- 신고를 접수한 부부의 비중은 2.8%(8791건)이다.
🔸 2020년 결혼한 부부
- 결혼 3년 차 : 19만 6483건의 혼인신고 했는데 비중은 4.3%(8377건)이다.
▫️ 2년씩 '늑장 신고'를 감행한 부부 비율이 9년 만에 1.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 3년 이상의 '서류상 미혼' 생활 끝에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부부도 늘고 있다.
▫️ 결혼 4년 차 부부가 접수한 혼인신고 건수는 2020년 2939건에서 2021년 3225건, 지난해 37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유
▫️ 혼인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아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주택자금 상품 '디딤돌'이 대표적이다.
▫️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1년에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35.0%에 달했다.
▫️ 연소득이 8000만 원에 이르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다수가 디딤돌의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
▫️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6000만 원 이하여서 미혼 신분을 유지하면 충분히 디딤돌 자격을 만족할 수 있었다.
해결
▫️ 국민의 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 미혼일 땐 가능했던 대출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막히게 되는 역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다.
▫️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과 '버팀목 전세자금 ○○'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 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 전세자금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 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른 해결
▫️ 당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힘은 이 밖의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위장미혼하는 이유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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