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뉴스

JMS - 성폭행 은폐 간부 징역형

봄비A 2023. 9. 22. 19:33
반응형


JMS 정명석 총재(78)의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피해 여신도를 회유하고 숙소 미행까지 지시한 JMS 남성 간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은폐를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외협력국장인 60세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가을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이 정 총재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플과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한 데 이어 검, 경 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메이플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관련자 20명 화상회의를 열고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라고 A 씨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B 씨와 관련해 "여러 행위를 분담한 점을 보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A 씨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A 씨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있다"라고 판시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