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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CCTV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의료진의 직무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개정 의료법 제38조 2항에선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응급 수술과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이 있는 수술에 대해선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환자 요청이 없는데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찍을 수는 없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 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0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비판한다. 단체마다 최소 60일 또는 90일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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