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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 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2)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 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5일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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