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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그는 같은 달 19~2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법관 연수에 참석했는데, 이 연수에는 '성인지 교육'도 포함돼 있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 가량 이를 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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