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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를 형사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 씨는 A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 씨는 위쪽에 있던 같은 근무조 근로자 B 씨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자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입장문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SPC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별도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판단 하에 동료 B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제빵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

샤니 성남 공장에서는 작년 10월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도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부러졌다. 그는 오작동으로 정지된 기계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15일 SPC 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평택 공장에서는 여성 직원 박모(당시 23세)씨가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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