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쓴 글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판단이라 말했지만,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6년 전 정진석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권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재판부는 정 의원이 사과글을 SNS에 올렸지만,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2018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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