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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세상을 등지려다 홀로 남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쯤 전남 담양군에서 친딸 2명을 살해했다. A 씨는 큰딸 B 씨(24, 사건 발생 당시 연령)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C 양(17)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뒤 처지를 비관하고서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같은 해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이 쓰던 넥타이를 챙겨 딸들과 전남 담양으로 이동했다. 운전석에는 큰딸이 앉았다.

이 씨는 죽녹원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은 B양의 목에 넥타이를 걸고 잡아당겨 숨지게 했다.

딸들을 앞세우는 범행 뒤 이 씨 역시 자해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딸에게서 일종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C양은 이 계획을 사건 당일 차 안에서 듣고 "죽기 싫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지만 결국 모친 뜻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만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딸들에 대한 사랑을 표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점, 남편. 친척. 지인들이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승낙살인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A 씨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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