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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 세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빚을 갚는 기간까지 길어지고 있으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실 상환자들 연체율마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경고음이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 1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 8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신속채무조정 바로가기 버튼
프리워크아웃 바로가기 버튼
개인워크아웃 바로가기 버튼


특히 현재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 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 1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작년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5%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집계됐다.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성실 상환자들마저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 여파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 7천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 4천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 4천134건(16.8%)으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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