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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육아 휴직을 쓰고 있는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8월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 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서울시 일, 생활 균형 3종 세트

- 직장 내 출산, 육아 제도의 정착을 통해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에 선도적,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01.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미청구 시 기한 만료 전 잔여 휴가 부여.

- 근로자가 신청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출산일 90일 이내 사용가능하다.

-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02.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육아휴직 사용 권고제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해야 한다.(연 1회)

🔸 육아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서배치, 평가, 승진, 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불이익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연 1회)

🔸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 육아휴직 등 휴직 후 복귀 시 적응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교육안 마련 및 추진.
- 적응 지원 공통 교육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교육 시행 또는 멘토링 진행.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해야 한다.(연 1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다.

-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택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인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 대상이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신청하는 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9월 오픈)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or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문의는 다산콜 02-120

-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

부정수급

-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수시로 점검한다.

-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이 중단이 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이다.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있는 부모.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부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 조건 충족 시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구중위소득

🔸 1인 3,116,838원
🔸 2인 5,184,233원
🔸 3인 6,652,224원
🔸 4인 8,101,448원
🔸 5인 9,496,032원

신청하는 방법

- 9월 1일부터 가능
-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지급

- 23년 1월 1일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하면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가능.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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