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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 된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딸 B 양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딸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B군이 장기간 받지 않자 친모인 A 씨를 만나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께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소재가 한 달이 넘도록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딸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양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 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A 씨가 B 양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수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제주경찰청으로 이관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A 씨 진술만으로 B양이 내 딸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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