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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구분 없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집중적이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
지정차로제는 "예전" 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중형 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특수 특수 건설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됐지만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되면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모두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 왼쪽 차로 주행 할 수 있는 차는? 
- 참고로 왼쪽 차로로 주행이 가능한 차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다 주행이 가능합니다.
1️⃣ 승용자동차
2️⃣ 경, 소, 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
3️⃣ 승용차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


 

 

▪️ 오른쪽 차로 주행 할 수 있는 차는? 
- 차로가 3차로까지 있는 경우는 2차로 3차로가 오른쪽 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2️⃣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레카 타와 트레일러)
4️⃣ 건설기계
5️⃣ 이륜자동차
6️⃣ 원동기장치자전거
7️⃣ 픽업트럭

 

▪️ 도로마다 차선이 다른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 2차선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가 되기 때문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하고 추월할 때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차로의 주행 속도가 시속 80km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월차로에서 계속 운행 가능합니다.

 

 

 

 

<일반 도로 편도 2차선>

 

- 일반 도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 일반 도로에서는 좌회전시나 앞지르기 할 때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편도 3차선>

 

- 3차선 고소도로는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일반 도로 편도 3차선>

 

- 일반 도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 차로이고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이렇게 4차선, 5차선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 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집니다. 만약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면 버스 전용 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 차로이고 그다음은 반으로 나눠서 적용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편도 4차선>
<일반 도로 편도 4차선>
<고속도로 편도 5차선>
<일반 도로 편도 5차선>
<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반 도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픽업트럭이나 오토바이,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정차로 위반을 하게 되면은? 
-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4만원 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0점 4만원 3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10점 3만원 2만원
자전거 등 - - 1만원

 

 

<일반 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6만원 5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0점 5만원 4만원

 

 

▪️ 추가적인 내용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좌회전 차로에도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 고속도로 1차로를 최고 속도로 달릴 시, 뒤 차량을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 정답은 ❌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만약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온다면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내가 추월을 아직 하고 있다면 추월할 동안만 달리고 바로 2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질문 2 1차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려도 정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다?


-정답은 ⭕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선이며 추월을 하자마자 바로 2차선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질문 3 1차로를 앞지르기할 시 2차로를 통해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 정답은 ❌입니다. 앞 차를 추월할 때는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질문 4 추월차선은 항상 추월만 가능한 차선이다?

- 정답은 ❌입니다. 만약에 교통이 혼잡하다면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 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됩니다. 즉, 1차선은 조건부 추월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범칙금 안 내도록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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