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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밤샘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쯤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 

지난 5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1만 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총 26명으로 투표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은 문 전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했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7천350원으로 16.38%, 2019년 8천350원으로 10.89%가 올랐다.

하지만 인상 속도가 빨라 적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비판이 이어졌으며 여기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경기침체까지 겹치게 되었다. 

결국 인상률이 낮아지고 2020년 8천590원 2.87%, 2021년 8천720원 1.51%, 2022년 9천160원 5.05%, 올해인 2023년은 9천620원으로 5.0% 이상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8.28%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인상률이 8.32%로 별반 다르지 않게 끝나버렸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인상률보다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을 공약을 내세웠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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