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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도 원칙상 상용직처럼 고용.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로 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불확실하고 이직이 잦은 일용직들을 매번 입사, 퇴사신고를 반복하기에는 번거로우므로 고용법상 특례를 부여하여 근로내역신고로 갈음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 일용 근로자가 노무 제공 시 사업장에서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해당월 노임을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노임 :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자진 신고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이 5억 미만 공사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5억 원 이상 공사가 1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이니 되도록이면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는 월별로 인당 산정하여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과태료
▷ 미신고, 지연신고 - 1인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 허위신고
- 1차 위반 시 1인당 5만 원(최대 100만 원)
- 2차 위반 시 1인당 8만 원(최대 100만 원)
- 3차 위반 시 1인당 10만 원(최대 300만 원)

 

 

토털 서비스에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로그인 후에 상단에 민원 접수 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좌측에 자격 관리 클릭 → 근로 내용 확인 신고 클릭

③ 작성 방식은 엑셀 파일 불러오기 선택
(화면입력방식 :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을 때)

④ 보험 구분, 연월 확인,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주민번호, 성명, 근로일수, 평균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 임금총액 입력
대상자 추가 클릭하면 근로자 목록에 생성(반복으로 근로자 모두 입력해 줍니다.)

⑤ 근로자 목록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임시저장 및 신고자료 검증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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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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