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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정리

봄비A 2023. 7. 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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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는 국적과 체류 비자에 4대 보험 처리 방식이 다른 점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국적, 체류코드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국 국적의 F4 혹은 H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H2 비자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할 시 반환 일시금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제외
가입 제외 국가 : 그루지야, 남아프리가 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한 외국인은?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 기간 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한 나라 알아보고 싶은 신 분 여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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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받는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상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①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②여권 ③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확인서 등)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외국인 등록증 ⑤(한국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⑥(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찾는 방법 여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 <!-- --> --> --> 외국인 및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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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을 한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자, 재외국민 등의 경우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중 D-3(기술연수),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은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승인이 나면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을 허용했지만 E-9과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E-9과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의 종류
-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E-9와 H-2 적용받는 방법
- 먼저 실업급여 보험료는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 이후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 우리나라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에 대한 언급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은 '국적 불문'하고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 적용 제외 사업장이란?
- '공무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산재 처리 절차
-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처리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산채 처리는 외국인 행정철차가 복잡할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산재지정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보상
국내 근로자와 보상범위는 동일합니다
- 직접적인 치료 보상과 관련된 요양급여
- 재해 또는 질병 : 임금손실의 일부 보상인 휴업급여
- 치료 이후 장해급여
-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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