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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7.11 utzza@yna.co.kr(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배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이 모 씨의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박 전 특검이 받았다고 보는 8억 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를 위함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검찰은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11억 원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음)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딸이 얻은 이익도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을 한다. 

딸은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를 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봉이 약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을 빌렸으며 2021년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특검의 딸리 약 25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본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아내 또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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