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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사 시 상실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고용된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질문 1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2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의 가입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산재보험 - 모든 일용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종마다 0.7%에서 18.6% 사이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② 국민연금 - 가입 대상은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은 가입에서 제외되며, 기존 소득월액에서 4.5%씩 부담합니다.
③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보수월액의 3.495%씩, 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27%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대신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면 되며, 자격 취득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용직으로 입사했다가 1개월 미만 기간 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아닌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근무내용확인신고 방법

건설 일용직도 원칙상 상용직처럼 고용.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로 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불확실하고 이직이 잦은 일용직들을 매번 입사, 퇴사신고를 반복하기

bombiaya7.com

 

질문 4 일용근로자가 65세인 경우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나요?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하고 사업주가 고안직능에 따른 보험료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5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일용직 국민연금 자격 취득일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져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근무일이 8일이 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인 경우, 1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
2022년 8월 15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8일 이상 근무 시, 2022년 8월 15일이 자격 취득일이 되며, 2022년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8일 미만 근로를 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9월 1일이 자격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원력상 1개월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격 취득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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