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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함께 통근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걷어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버스기사 B 씨가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 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켜 놓고, 또 머리 부위를 2차례 폭행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뇌진탕 등을 당해 3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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