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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A양은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당일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3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편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살해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빨리 배운다라고 연구결과가 있다. 좋은 거 보고 좋은 걸 배우게 해줘야 하는데 어른들이 장난이든 진짜든 살인예고라는 쓸데없는 글을 올리는 너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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