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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이들의 손을 끌어다가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8일 강도상해 및 공갈 등 혐의로 장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25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가져간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라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돈을 되찾기 위해, A 씨 명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자 수십 차례 협박성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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