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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


식당이 도매상으로부터 소주 1병을 1500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 경쟁을 활성화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인데,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해당 안내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천 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천 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지만, 그간 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 측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천 원 공급받은 맥주를 2천 원, 혹은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5천~6천 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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