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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으로 오늘(16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대북송금 사건은 보강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총 3개로 늘게 됐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이다.

이 대표 부탁에 따라 결국,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김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12월 22~24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 씨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해 "(김병량이)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하잖아"라며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뭐 크게 저기 한 기억도 잘 안 난다"라고 여러 번 말하고도 결국 이 대표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교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다른 사건들과 묶여 있으면 의미 부여 없이 끝날 수 있다'라고 별도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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