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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대기하다가 숨진 '미집행자'가 25년간 1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6년과 2011년, 2019년, 2020년에 1명씩, 2007년과 2015년엔 각각 2명, 2009년엔 4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며,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9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진 이모(당시 70세) 씨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돼 수용돼 있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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