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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이 남편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 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나생명보험은 이 씨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녀에게 84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2024년 8월 23일까지 매월 120만 원과 80만 원 이 씨와 자녀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
당초 이 씨와 딸은 2014년 8월부터 10년간 매달 합계 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며 기간이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24세 아내가 숨졌다.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다. 지연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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