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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43)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계모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들어섰다. 계모와 친부는 모두 판결 선고가 내려지자 울음을 터뜨렸다.

숨진 아동의 친모는 재판 직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가슴을 쳤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1심 재판부를 향해 "부끄럽지 않나" "말이 되나"라며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계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이를 유산했던 계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모든 탓을 돌렸다.

이후 계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동안 벌을 주고, 연필로 20여 차례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학대와 영양실조 속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었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가 148cm,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으며, 또래 평균보다도 5cm가 작았고 몸무게는 15kg이나 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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