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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을 할 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정부 여당이 밝혔다.

명절에는 최고 3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한데, 한 끼 3만 원 한도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농. 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최근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 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된 선물 허용 범위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상품권 선물은 현금처럼 '뇌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됐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관람권 등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이번에 이를 반영키로 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 3257억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범위,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 겪었던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업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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