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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소유자로 꼽히는 인물로, 대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씨는 시행사 ESI&D의 실소유자다.
양평군은 당초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개발부담금이 높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 2500만 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7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올해 5월 김 씨 등 5명과 함께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다.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해당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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