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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된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조만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 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하고 싶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인 최 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급히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용의자 최 씨는 구속 전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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