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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된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조만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 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하고 싶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인 최 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급히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용의자 최 씨는 구속 전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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