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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 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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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미녹시딜 부작용으로는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이 있다.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 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업주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민사단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았다. 이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은 뒤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해당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다.

A 씨는 제품 구매 상담을 한 고객들에게 "모발검사 결과는 7일 후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전혀 없었고 일률적으로 양산한 제품을 발송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과 샴푸, 에센스 등을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만 6,000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총 4만 6000여 개의 제품을 약 39억 원을 받고 팔았다.

민사경은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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