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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 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 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50g,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 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이다. 50g, 250g, 500g이고, 원산지는 인도와 파스키탄으로 적혀 있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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