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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 건설 일용 근로자 노임의 경우 일당 일수 등 수정이 되었으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를 착오하여 다른 사람으로 근로 내용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취소 신고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 내용 정정 신고 시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보수 총액, 보수 지급 기초일수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보수 지급 기초일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 시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내에 정정 및 취소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분기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지연신고, 정정 신고에 한해 과태료 면제 혜택을 운영하고 있으나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은 제외하여 진행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신고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로그인 후 상단에 민원 접수 신고 클릭을 합니다.
② 좌측에 '자격 관리' 클릭 →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클릭
③ 화면과 같이 정정 및 취소 신고 화면이 뜨면 여기서 정정과 취소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근로일수나 임금일 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려면 '정정'
- 근로자를 잘못신고하여 신고 자체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취소'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그 외 업종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④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를 누르면 사업장 개시 사업장 포함 체크 → 현장을 체크
⑤ 밑에 화면에 빨간 박스 입력
⑥ 구체적 사유는 10자 이상으로 사유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정부호는 상황에 맞게 각각 잘 선택해서 기입해 주면 됩니다.
⑦ 이후 수정이 완료하셨다면 하단의 대상자추가를 클릭
수정해야 하는 근로자가 더 있으시면은 똑같이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⑧ 정정. 취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노임대장, 근로일지, 노무비 명세서 등등)
⑨ 첨부파일까지 다 하셨다면 신고자료 검증 → 접수까지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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