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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일지 그리고 4대 보험 선정은 어떻게 하는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4대 보험 개념

 

4대 보험이라는 거는 사회보험 4가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의 빈곤과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4대 보험 가입신고 대상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첫 근로자가 생겼을 경우
근로자 고용 →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또한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 만 60세까지 가입대상
★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가입 예외

 

▷ 질문 1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 가입을 해줘야 할까요?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 월 기준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3가지가 가입 제외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가입 대상이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질문 2
외국인 근로자는 꼭 가입을 다 해야 하나요?
- 국적이나 체류자격, 비자에 따라서 가입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입 대상이 안 되기도 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는 비자에 따라서 꼭 가입해야 될 의무 가입자가 있는 반면에 임의 가입자라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 4대 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월액'
    전체 다 받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부분을 뺀 신고된 금액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 보수월액)
- 예) 비과세 항목 : 식대(월 10만 원 한도), 차량유지비(월 20만 원 한도), 연구 수당(월 20만 원 한도), 벽지 수당(월 20만 원 한도), 건설현장 보수(월 300만 원 한도), 육아 수당(월 10만 원 한도 자녀수 무관), 생산직 근로자 가산 수당(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 비과세 항목들을 확인하셔서 비과세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액 기준으로 딱 한 번 고지가 되거나 아니면 취득 신고할 때 금액이 산정되면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의 1년 내내 갑니다.
※ 기준이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기준

▷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정산.
월 단위로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나오게 됩니다.
- 사업장에 부과되는 고지서 자체에는 처음 신고된 거나 아니면 전년도 월평균보수금액으로 고지가 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금액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어차피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서 요율로 해주시는 게 업무상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보험 요율 

 

  • 국민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 월급여액의 7.09% →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가 반반씩 부담장기요양보험료 12.81% →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국민연금 2023년 기준

-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 사용자가 나눠서 내지만 그 외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은 경우

사업주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분에 해당하는 거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 4대 보험 계산기

 

근로자도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됐으니까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공제되고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가끔은 내가 공제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 안 되었고 고지되는 금액과 달리 실제로 신고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업급여 때문에 찾아갔다가 이런 경우 때문에 전화로 싸우시던 분들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 다음시간에는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07.09 - [생활정보] - 4대보험 가입 확인하는 방법

 

4대보험 가입 확인하는 방법

회사만 믿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퇴사를 한 다음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확인서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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