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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직후 아동 성추행 및 방임으로 비난받았던 재혼 부부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19일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나왔던 재혼 가정의 근황을 전했다.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서 아동 성추행 및 방임으로 비난받았던 재혼 부부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모 씨에 대해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 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지만 전반적인 방송영상으로 봤을 때 추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A 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는 생각에 격의 없이 대한다는 게 과한 표현이 됐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부부는 9개월에 걸친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지난 2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당시 의붓아버지 A 씨와 엄마 B 씨는 '의붓딸 성추행범'과 '아동학대 방임자'로 불리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이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에 더해 새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B 씨는 방송이 나간 뒤 직장에서 "딸을 방임한 사람이 어떻게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겠냐"며 경위서를 요구받았고, 현재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산 채로 매장당해 지내왔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관해선 관심이 없었다"면서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 '가해자의 자녀' 등 꼬리표가 붙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서는 전북에 사는 한 재혼 가정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딸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이 거부하는데도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장면이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딸과 몸으로 놀아주는 타입이라며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오은영 박사는 "친부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새아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방송 후 MBC 시청자 소통센터 게시판에는 해당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아동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비판도 일어났다. 이에 당시 2주간의 결방과 "성추행을 방조한 게 아니다"라는 오은영 박사의 해명과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부부를 상대로 아동학대 및 성추행 신고를 했고 전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사건을 접수, 경찰 역시 아동 성적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의붓아버지 길 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으나, 추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봤다. 녹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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