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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은 '140억 원대 상품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자기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영 인스타그램

 

현영은 지난해 4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와 6개월 뒤에는 원금을 갚겠다라며 말하는 맘카페 운영하는 A 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했다. 이자 명목으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 간 받았으나 이자 명목으로 준 금액을 제외하고 원금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A 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어 현영은 침묵을 유지했으며 12일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나는 맘카페에 가입을 안 했으며 회원들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하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영의 입장이 늦어진 이유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장을 이야기한 부분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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