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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27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권지용입니다.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며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빅뱅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버튼


앞서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된 이선균과 함께 마약 투약을 한 것은 아니며, 각자 별도의 장소에서 각각 투약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변호사를 통해 "권지용입니다.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기소 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초범인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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