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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이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29, 여)씨는 이 씨가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라고 시인했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자신 역시 협박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이선균 공갈 혐의로 피소된 건과 관련해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라고 시인했다.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했던 바 있다.
이선균은 A 씨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 씨도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A 씨와 B 씨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본인도 SNS에서 접근한 B 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나와 이 씨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에게 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가 주장한 피해금 3억 5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평소 알던 의사에게 공급받은 마약을 이선균, 지드래곤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한편 이선균은 올 초부터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여성 종업원 A 씨의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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