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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 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B 씨는 이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B 씨는 피해를 입은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 4층에서 공부해 왔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 마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 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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