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1%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2.8%로 0.7%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대금리 1.5% 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하고, 현재 2.15에서 3%인 디딤돌 ○○ 금리는 2.45에서 3.3%로, 1.8에서 2.4%인 버팀목 ○○ 금리는 2.1에서 2.7%로 조정됩니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처다. 그동안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에 견줘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다만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라고 밝혔다.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돼 더는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새로운 우대금리 제도는 신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p▶0.5% 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종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시 배우자 통장이 있을 경우 보유기간을 합산토록 하는 등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점이 부여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 은행권 30대 희망 퇴직 (87) | 2023.08.17 |
---|---|
[뉴스]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의식불명 (34) | 2023.08.17 |
[뉴스]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 (29) | 2023.08.17 |
[뉴스]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채택 (18) | 2023.08.17 |
[뉴스] 초, 중학생 전기차 훔쳐 몰다 사고 (123)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