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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대령 측은 외압의 당사자가 국방부인데 그 예하조직인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제3의 기관인 수심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에 기대를 걸었으나, 공은 결국 군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수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거쳤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과 공법학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총 12명으로 수심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가 추천한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1명이 출석했는데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남은 10명 중에서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에 투표했고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인 6명 이상이 투표한 쪽이 없어 국방부 검찰단에 의견을 내지 못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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