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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직 부장급 간부 이 모 씨(51)가 빼돌린 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도주 생활 끝에 최근 붙잡힌 이 씨를 상대로 추가 횡령액 등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혐의 금액이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씨는 검찰에 심문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404억 원은 고소된 횡령금 기준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중 잠적한 이 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지난 21일 이 씨를 은신처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도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를 골드바, 상품권, 외화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보관하면서 검찰이 지난 21일 이 씨를 체포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서 100억 원대 골드바와 현금 42억 원을 압수한 상태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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