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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병대 측이 채 상병과 중대원들에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면서 무리한 독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만 수색했으나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 수색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도, 말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간부들은 가끔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라고 외쳤다.
소방청 측은 "해병대 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며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를 목격한 주민에 따르면 부사관 1명이 급하게 현장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며 달려가자 모래 위에 있던 하사 등 간부 3명도 그쪽으로 달려갔다.
119 상황실에는 커피숍에 있는데 빨간 해병대가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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