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풍 비상근무날 음주운전 경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스] 태풍 비상근무날 음주운전 경찰

반응형


현직 경찰관이 태풍 '카눈'으로 전국 경찰청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지난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종암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경찰청도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A 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후진하다 뒤 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당일에는 태풍 카눈에 대비해 전국 18개 시. 도 경찰청에 비상근무 자체 발령을 지시를 했던 날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에 따라 징계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