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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외 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이 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유정은 마스크를 끼고 밝은 초록색 계열의 수용자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관찰 대상 수용자에게 달리는 노란색 명찰이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씨는 지난번에 열린 준비 기일에 이어 이날도 참석했다.
이날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유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배경 사실과 관련해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구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의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면서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비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으로 비공개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자, 정 씨는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고개를 아래로 푹 숙였다.
지금까지 정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낸 반성문은 총 6건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겼고 정유정이 정신과 약을 먹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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