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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27일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을 빚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강력범죄에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례로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한 사건을 들었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사건 등도 제시했다.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됐다는 것이다.

또 가짜 홍산옥기를 진품으로 속여 5억 원을 편취하고, 허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졌다"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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