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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4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2019년 4월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만 신고할 수 있었다.

 


다음 달인 8월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한 국민이 이를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 없고 바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 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부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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