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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고 말한다.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복귀와 함께 우선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로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있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수 있다고 아쉬워한다. 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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