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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7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반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1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 꿰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내세운 증인이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종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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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내고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정청래, 서영교 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 20여 명이 이 대표를 마중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검 동문 집회 현장으로 가 이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 이름을 외쳤고,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인사를 한 차례 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추가 조사는 더 없을 것"이라며 "배임액수가 특정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이익으로 700억 원가량을 벌어들였다.

또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으며, 민간 시행사인 성남알앤디 PFV가 지난해 말 기준 분양 이익 31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거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전달받고 이 같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서면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이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결과 성남시도 10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 평을 확보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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