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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대책을 내놨으며,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연말까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지면서 이를 서둘렀다.
앞으로 긴급한 상황에는 학생의 공격을 힘으로 막아도 되며, 새로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은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때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또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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